보은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1355필지 경계 확정

보은읍, 속리산면 일대 지적 불일치 해소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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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보은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보은군 제공)



[PEDIEN] 보은군이 보은읍 삼산·이평지구와 속리산면 중판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355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3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24일 열린 위원회에는 정태식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와 토지소유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했다.

결정된 경계 및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된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 산정 후 등기촉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은군은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18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이번 사업 또한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인식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마을 안길 확보, 맹지 해소 등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종이 지적도로 작성된 기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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