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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정책을 시행, 경기교육가족의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간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안 조사 및 판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 판단 단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갑질 판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 확대, 감사 부서 검토 판단 기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새로운 증거 사실 발견 시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복적인 갑질이나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징계를,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상호 조정 합의 시에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3회 이상 신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 진단과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연 2회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 지수를 기반으로 전문가 상담과 개선 권고를 추진, 취약 기관을 집중 관리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신고 상담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갑질 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 또한 금지된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보거나 목격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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