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행정통합 '현장 안정'에 방점…정책토론회 열어

광주와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 최소화, 교육 현장 중심 조례 마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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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남교육청, 교육행정통합 ‘현장 안정 최우선’ 추진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PEDIEN] 전라남도교육청이 광주와의 교육행정통합에 대비, 현장 중심의 자치법규 마련에 나섰다. 16일, 전남교육청은 본청 팀장 및 교육지원청 과장 등 142명이 참석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행정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에 앞서, 교육 분야 핵심 특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18개 분임으로 나뉘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자율적 조직 운영, 인사 운영 체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등 18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특화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 교육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통합 이전 임용자의 근무지 보장과 공정한 처우 보장을 조례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와 전남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두 기관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한 행정 매뉴얼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특별법이라는 큰 그릇을 채우는 힘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집단지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인사, 조직개편과 관련한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 조례 제정의 최우선 원칙을 '공정한 처우'에 두고 현장에서 확신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언을 체계적으로 정리, 향후 자치법규 제정 및 광주시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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