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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15 의거의 정신을 서울로 잇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 고려대 학생 시위.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60년 4월 18일, 3000여 명의 고려대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벌인 시위는 빠져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 4.18 시위의 역사적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4.18 시위는 3.15 부정선거와 김주열 열사 피살에 분노한 학생들이 주도했다. 학생들은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부정선거 책임자 처단을 요구했다.
이는 서울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학생 시위로 기록됐다.
특히 시위 후 학생들이 정치깡패의 습격을 받은 사건은 4.18 시위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은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는 4.19 혁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허영 의원은 “현행법이 2.28, 3.8, 3.15 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면서도 4.18 시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4.18 고려대 학생 시위가 우리 민주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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