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성별임금격차 낮추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 만들기위해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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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수진 의원, 성별임금격차 낮추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제공)



[PEDIEN] 이수진 국회의원은 17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4.8%에 불과하다.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해도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해금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11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임금공시제5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금일 발의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성평등임금공시제5법과 같은 목적의 법안이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법제도와 관행,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말했다.

‘발의법안 하단 첨부’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3.. 발 의 자 : 이수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해도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해금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국가기관등 및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용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성비 및 임금 현황 2.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포함한 성별 승진 관련 현황 3.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근속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고용현황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 사용자가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제24조의2 국가기관등 및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제55조 사용자가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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