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담은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설명서’ 보급

개정된 법령 따라 스마트기기 범위 확대, 교육적 지원 강화…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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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담은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학생 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설명서'를 개정하여 보급한다.

이번 설명서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교육 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6년 '초 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 학교 현장의 제도 정비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학생생활교육 전반의 체계적 운영, 스마트기기 소지 관련 학칙 개정 지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교육 지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안내 등을 포함한다. 특히, 관리 범위를 기존 '휴대전화'에서 '스마트기기'로 확대하고, '웨어러블' 기기와 '콘텐츠 제작' 기기를 포함한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과 예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분리 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적 성격을 강화한 '개별 학생 교육지원'으로 전환하고, 운영 장소, 시간, 학습 지원 방법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등 학생의 권리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개정되는 법령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적용을 위한 특례 운영 계획 수립 예시를 학교에 보급하고, 8월 말까지 학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학교 현장의 학생생활교육 운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된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설명서'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과 학생생활교육 지원 통합 플랫폼 '온 마음터', '경기교육디지털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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