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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용인시가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브랜드 '용인파미조아용'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용인특례시의회는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용인시는 지역 농산물의 차별성을 높이고 소비자 인지도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임산물에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용인시의 농산물 공동 브랜드 명칭은 이미 '용인파미조아용'으로 확정된 상태다. 시는 앞으로 브랜드와 농산물 캐릭터를 함께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품질 기준과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품목만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신청 대상은 용인시 관내에 생산지를 둔 생산자, 단체, 사업자등록을 마친 가공업자로 제한된다.
시는 농산물우수관리나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등 공인된 품질인증을 획득한 품목을 중심으로 브랜드 사용 자격을 부여하여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사용 승인 절차도 꼼꼼하게 규정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기식품, 무농약·무항생제 인증 등 객관적인 품질이 증명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생산 현장과 유통 경로를 수시로 조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품질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동 브랜드 사용료를 면제하고 포장재 제작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마케팅 경쟁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용인 농산물의 우수성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시민에게 신뢰를 주고 생산자에게 경쟁력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동 브랜드가 용인 농업의 품질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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