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조례 제정…나눔 문화 확산 기대

김운봉 의원 발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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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시가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운봉 용인특례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용인시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 이 조례는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재능 나눔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행정적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공헌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조례는 지역사회 곳곳의 나눔 활동을 촘촘하게 연결하여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부와 후원, 재능 나눔이 현장의 수요와 정교하게 맞물리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민간의 나눔이 지역 복지 체계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사회공헌의 가치를 공적으로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 사례 발굴과 포상을 통해 선한 실천이 지역 전반에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운봉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 곳곳의 선의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한 곳에 더 잘 닿고 그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는 따뜻한 용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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