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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양주시가 옥외영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 개선에 나선다.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0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결과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이 정비되고 음식물 단순 가열이 허용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옥외 공간을 활용한 외식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옥외영업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을 수렴해 추진됐다. 그동안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와 가열이 제한되어 영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된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시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음식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영업자는 위생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 도로법, 소방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한다.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난간 설치 등 안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장과 맞닿은 외부 공간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와 함께 화재 예방,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생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규제는 풀되, 안전 관리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주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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