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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토지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관내 개인 소유 농지 약 30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 현황 조사에 나선다. 3월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저율분리과세 적용 농지의 실제 사용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실제 농지로 이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는 부과 착오를 줄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0.2%~0.5%,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0.2%~0.4%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0.07%~4%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개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이 소유한 전, 답, 과수원은 0.07%의 낮은 세율로 부과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다. 따라서 실제로 농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한 이용 현황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산서구는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 항공사진을 정밀 분석한 후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실제 농지로 사용하지 않아 세액 증가가 예상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사전에 안내를 실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현황 관리와 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세정 운영과 공정 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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