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시스템 확대…어린이 보호구역 집중 관리

개정 옥외광고물법 따라 분양 광고도 추가…시민 안전 확보 및 도시 미관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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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확대 (광주광역시 제공)



[PEDIEN] 광주시가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분양 광고가 주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것이다.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은 광고에 적힌 번호로 경고 전화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방식이다. 광고 효과를 없애고 불법 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기존에는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 광고 등 일부 상업 광고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주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월 15일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을 바탕으로 시스템 적용 대상을 넓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과 도로변 분양 광고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감소로 보행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변 분양 광고와 같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광고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철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전 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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