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직 노조와 2026년 단체협약 체결…정년 연장 합의

1년여의 협상 끝에 공무직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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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과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년여에 걸친 노사 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이루어낸 결실이다. 도청 삼다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광민 제주도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2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채용 전 경력을 근속연수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공무직 사회 구성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약에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하루 더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휴관일이 있는 부서의 주중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도 확대된다. 신기술 도입 시 근로자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업무상 재해 위로금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문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후생복지회 안건 요청 통로를 마련하는 등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숙련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광민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현장 행정 서비스가 한층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도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세종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