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밭 폐토양피복재, 자원순환 경제 모델로 전환

제주도, 연간 700톤 폐기물 재활용 위한 협약 체결…열분해 활용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PEDIEN] 제주도가 감귤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양피복재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골칫거리였던 폐기물을 자원순환 경제 모델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시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손잡고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은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에서 진행됐다.

토양피복재는 감귤 농가에서 당도 향상과 품질 관리를 위해 토양 위에 덮는 다공질 피복재를 말한다. 제주도에서만 연간 약 700톤의 폐토양피복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 문제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컸다.

2019년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반입 제한 조치 이후, 폐토양피복재는 별도의 처리 경로를 찾지 못했다. 폐토양피복재를 영농폐기물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조차 미비해 일부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주도는 폐토양피복재의 영농폐기물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했지만, 배출 지역과 발생량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자원순환 방식의 자체 처리 방안을 제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실무 논의를 거쳐 이번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 분담을 통해 폐토양피복재 재활용에 적극 협력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제도 정비와 사업 발굴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수거체계 구축과 기술 지원, 현장 연계를 맡는다. 제주도는 배출·수거 현황 관리 및 비용 지원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폐토양피복재 수거와 집하를 책임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소각·매립 중심의 기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열분해 공정을 활용한 화학적 재활용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화학적 재활용은 폐합성수지 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열분해유 등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폐토양피복재를 열분해유 등 유용한 자원으로 되살리는 자원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면 톤당 처리비용은 33만 원으로, 이전보다 13%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농가에서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폐토양피복재 문제를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불편을 덜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자원순환 정책을 꾸준히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