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창작자 권익 보호 '청신호'

방만 경영 논란 딛고, 신탁관리단체 운영 투명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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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교흥 문체위원장 사진 (국회 제공)



[PEDIEN]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작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창작자 중심의 운영 구조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또한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일부 거대 신탁단체는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소수에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경찰이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김교흥 위원장은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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