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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시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구시에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 약 3만 6천 개소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가 권장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자체에만 신고·납부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구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매출액 감소, 수출액 비중 30% 이상 등 요건에 해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영세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분납 제도도 운영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 초과 금액을, 200만 원 초과 시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4월 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 신고와 위택스 전자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구 경제를 이끌어 가는 법인들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 부서에, 위택스 전자 신고 관련 상담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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