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내부 비리 '원천 봉쇄'

안심 변호사가 신고 대리… 신고자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내부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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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PEDIEN] 세종시가 내부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를 통해 비위 행위를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 행동강령 위반, 공익 침해 행위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대리 신고 절차를 돕는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비위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 청렴 세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내부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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