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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여수시가 관내 하천과 계곡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3월 한 달간 집중 조사한 결과, 무려 476건의 불법 점유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항은 영농자재 적치, 불법 경작, 가설 건축물 설치 등이다. 시는 하천의 무단 점유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침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인다고 판단,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는 우선 4월 30일까지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계고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기간을 주는 이유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 위함이다.
하지만 기한 내에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수시는 행정대집행, 변상금 부과,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현구 부시장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여수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법률상 저촉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모든 불법 행위를 일률적으로 단속하기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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