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4.3억까지 공사비 현실화

부실시공 막고 건설업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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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해 공사비 현실화 (전라남도 제공)



[PEDIEN] 전라남도가 소규모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저가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적용 대상을 확대해, 4억 3천만원 이하의 공사까지 적용되며, 공종 또한 33개로 늘어났다.

전남도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2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20개 공종의 설계기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설계 기준 부재와 현실 미반영으로 인해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건설 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업체 보호, 그리고 부실 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됐다. 적용 대상 공사 금액을 2억원에서 4억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공종도 20개에서 33개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사 장비 운영이 제한되거나 시공량이 표준품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품을 할증하는 공종 6개와 표준품셈이 없는 공종의 품 산출 기준을 제시하는 공종 5개가 추가됐다.

또한 소규모 현장에서 설계에 누락되기 쉬운 공종 2개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역 산출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높아져 설계 품질 향상과 적정 공사 금액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이번 기준 개정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 반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전남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지역 업체가 합당한 대가를 받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과 안전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 확대, 적격심사 선금 부채 제외, 입찰 포기자 부정당업자 제재 완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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