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연구원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 행정통합 시대에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이슈&진단 ‘통합의 시대,지방의회의 미래를 말하다’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행정구역은 지도 위의 선이지만 주민의 실제 생활은 그 선을 넘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먼저 주목했다.생활권 광역화로 교통,환경,재난 등과 같은 문제도 한 행정구역 내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워졌다.이에 시군구의 경계를 벗어나 행정구역을 다시 설계하는 ‘초광역행정’ 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는 초광역행정 도입 필요성을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은89개 시군구에 달한다.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228개 시군구 중130곳,즉57%를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보고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 행정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거나 통합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초광역행정은 단순히 여러 지역을 하나로 묶는 일이 아니다.주민이 더 편리하게 이동하고중복되는 행정을 줄이며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망,산업,환경,공공서비스를 넓은 권역 단위에서 다시 구조화하는 방식이다.과거에도 행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 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을 통해 진행됐으며최근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행정조직과 예산 등을 통합하는 행정통합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2026년7월 출범을 앞둔 행정통합의 첫 번째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목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의 효율성,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근거해 탄생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기존 지방의회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초광역 지방의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특별시의회는 기존 지방의회와 다르게 권한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특별법 내 의회 관련 규정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는 자치입법권 확대,인사·조직권 독립,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 및 의정활동비 자율 설계 등의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단순히 감시하는 기관을 넘어,고유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 주체로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상위법령 내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것에 반해 통합특별시의회는 상위법령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치조례를 입법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치입법의 가능성이 열렸다.을 의미한다.또한 의회 인력 및 조직구성의 독립,의회 운영 예산의 독립적 계상,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의 조례특례 등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보고서는 이런 변화가 앞으로 다른 광역의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행정통합의 핵심은 행정조직을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보고서는 통합의 성과가 주민의 생활 속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재정의 효율적 통합을 통해 교통이 편리해지고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며지역 맞춤형 조례와 정책으로 사회문제가 해결될 때 행정통합을 체감할 수 있다.이를 위해 지방의회는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제도화하고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앞으로의 지방의회가 단순히 회의만 하는 기관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대의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행정통합 시대 지방의회는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듣고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며지역에서 꼭 필요한 조례입법과 예산배정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전략 의회’ 가 되어야 한다.행정통합으로 권한이 커지는 만큼,지방의회는 더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은영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행정통합의 성공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속도감이 아닌 주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 수렴에 있다”며“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의회는 강화된 권한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조정하는 주체로 바꾸고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통해 효능감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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