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강화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을 줄이고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공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화군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평상, 건축물, 컨테이너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이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재해 위험을 높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와 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 시설물은 강화군 하수하천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자진 신고 후 철거에 나서는 경우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철거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거나 은닉될 경우, 강화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 및 강제 대집행 후 철거 비용 전액을 당사자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원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사업은 맑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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