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단양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207건,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1.53%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개별주택과 건축물의 과세표준 변동, 신축 건축물 증가 등 일반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증감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토지와 주택 2기분은 오는 9월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는 물론, 위택스, 인터넷·모바일뱅킹,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고지 내역 확인이 필수적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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