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7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총 19만 8천여 건에 달한다.
납세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고지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응답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오포1동·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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