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71억여 원을 6만2359건에 부과했다. 이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 사실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세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시행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로 인해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60%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43%까지 하향 조정되는 정책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올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세는 소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점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 소유자는 연간 납부할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며,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되며, 건축물에 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납부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를 마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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