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가평군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포함해 난자동결,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체외수정 시 신선배아는 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최대 20회까지 가능하다. 인공수정 시에는 회당 최대 30만원이 지원되며, 총 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난소 기능 수치가 1.5㎎ ㎖ 이하인 20~4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대상이다. 난자 채취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관료와 입원료 등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또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군민을 위한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도 운영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 건강 손상이 예상될 경우,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및 보관 비용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평군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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