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미추홀구가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 기한이 오는 31일까지임을 알리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 대상이다.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되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나 납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도 편리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등 공식 세금 납부 시스템은 물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와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혹시 고지서나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미추홀구청 세무1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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