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운영 교육 등 단계적 조치…회계 감사 결과 검토 이력 관리·감독 강화 (광산구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관리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 해당 공동주택 경리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 7억원과 관리비 등 미지급액 5억 5000만원 총 12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산구는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위해 쓰여야 하는 소중한 재산인 만큼,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부과·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광산구는 공동주택 회계의 정기적인 검증은 관리주체가 받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이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감사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실시하는 수시적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동주택은 사건 발생 전까지 회계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연속해서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가 횡령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광산구는 그동안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 운영과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는 현장조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개선 사항 안내, 조치계획 제출 요구 등 법령과 조례에 따른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며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회계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반복되거나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 조사·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회계서류 작성·보관과 관리비 공개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해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이 매월 성실하게 납부한 소중한 재산으로 단 한 푼도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조속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광산구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고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