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동작구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동작형 통합돌봄 특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시행되면서 지난 5월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동작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고도화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 중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
동작형 특화 서비스는 총 6개 분야로 △재가돌봄·식사지원·방문이미용·방문목욕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상생활돌봄’△신체기능과 주거 구조를 고려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주거환경개선’△의료진이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의료지원사업’△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전문 약사가 복약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전문 인력이 방문해 맞춤형 운동과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찾아가는 운동서비스’로 구성된다.
구는 이 가운데 수요가 높은 ‘일상생활돌봄’과 ‘주거환경개선’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지난 8월 14일부터 확대했다.
‘일상생활돌봄’은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했다.
재가돌봄 이용자는 일반 구급차 비용도 최대 3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은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1회 일괄 시공하거나 필요한 시기에 나눠 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10%만 부담한다.
그 외 대상자는 서비스 항목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서비스 내용 관련 문의는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과 만족도, 상태 변화 추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적절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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