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관련 위법·부당행위가 뿌리 뽑힌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돌입한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과도하게 산정되거나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특별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별점검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은 138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16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리고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특별현장점검이 진행된다.
점검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분담해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계획 수립, 총괄 조정, 결과 취합 및 발표를 담당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의 적정성, 공사비 증액 사유 및 산정 내역의 적정성, 법령 및 조합 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 예산 집행, 용역 방법, 계약 및 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가 실시된다.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도 검토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를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138곳의 미검증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 이행을 지도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