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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이중언어 인재 양성… 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 발의
다국어·이중언어 인재 양성… 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 발의 [PEDIEN] 김용태 국회의원이 7월 29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다국어·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들이 유치원·초·중·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베트남어·태국어·미얀마어·몽골어·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용태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이 교육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되어 다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외국어교육은 이주배경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문화 밀집학교와 같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특수외국어 통역 등을 지원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AI 기술 발전으로 외국어 통·번역이 쉬워진다 해도, 이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며 “지속적으로 특수외국어를 비롯한 다국어 교육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운영하거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했다. -
정일영 의원, “송도 마리나 예정구역 확정 환영
정일영 의원, “송도 마리나 예정구역 확정 환영 [PEDIEN]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5일 확정·고시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인천 송도, 영종, 인천, 인천터미널 등 4개소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수도권 해양레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인천이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전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인천이 단일 광역 시·도 기준 가장 많은 4개 구역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그간 인천은 왕산마리나 단일 거점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마리나 개발이 가능해졌다”며“특히 송도 구역은 워터프런트 수로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로서 수도권 해양관광·레저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마리나 개발 방향으로 △요트계류시설·해양레저체험장·해상호텔 등 복합 해양리조트 조성 △수도권 2천만 인구를 배후로 한 마리나 수요 흡수 △인천국제공항·국제여객터미널 연계 국제 마리나항만 조성 △민간투자 유치 및 규제개선 병행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 워터프런트를 단순한 계류시설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해야 한다”며“해수부, 인천시와 협력해 송도국제도시를 동북아 마리나 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송옥주 의원, 농어촌 위기 극복 위한 조세감면 연장 법안 대표발의
[PEDIEN]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림수산 예산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감면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8.4%로 줄어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입해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아왔다. 만약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협 및 수협 등 협동조합의 신용사업 기반이 약화되어 농수산물 유통 및 농·어업인 지원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 둘째, 농·어업 생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연장했다. 비료, 농기계, 사료, 어망 등은 농·어업 생산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 제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농·수협 등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협동조합은 농·어업인이 100% 출자한 경제 공동체로서 세제 지원이 축소되면 그 부담은 결국 농·어업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와 금융 사업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금융망을 유지하고 도시에서 조성한 재원으로 농어촌 농·수협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등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제도 유지가 필수적이다. 송 의원은 “농어촌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소득 격차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와 균형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강 의원 , 남북 재난지원 및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EDIEN] 이재강 국회의원 은 7 월 25 일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 재난관리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과 남북 재난 공동대응 체계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북한은 집중호우나 홍수 ,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예방 · 대비 · 대응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인명 · 재산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크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한강 · 임진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에서 북한의 무통보 댐 방류나 수해 정보 미공유로 인한 남측 하류 지역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환경 위험 요소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남북간 재난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신설되는 제 10 조의 2 를 통해 △ 북한 내 재난에 대한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 관련 정보 제공 △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 · 장비의 지원 △ 보건의료활동 △ 임시 재난 복구 △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사항에도 재난관리 지원 및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 남북의 정치 ·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의 재난 협력이 상시화될 수 있으며 , 북한의 무통보 방류 등으로 인한 하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재난으로부터의 북한 주민 보호와 아울러 남북 주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 재난은 이념이나 정치적 경계가 없는 순수한 인도적 문제 " 라며 " 남북이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기반을 갖추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 "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은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는 인류 공동의 과제이며 , 남북간 재난 대응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 증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이 재난 대응에서의 남북 협력을 제도화하고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김은혜, ‘대한민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 대표발의
김은혜, ‘대한민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 대표발의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의 길이 처음 열리게 됐다. 또한, 미국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산업 진흥에 힘썼다. 이와 함께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에도 중점을 뒀다. 김은혜 의원은 “이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며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 학교, 정치교육의 장이 되어야”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 학교, 정치교육의 장이 되어야” [PEDIEN]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한다. 학교가 정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학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건 등 최근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교육이 실종된 결과가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금기시한 교육, 정치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길”이라며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치참여 4법’을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교사·공무원의 학교 밖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과 ‘사관학교 정치교육 강화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실제 정치 참여와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모의의회, 정책 제안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는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도구”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와 교육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때”며 “국가는 시민을 주권자로 양성할 책무를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김현정 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헌정대상 ’ 수상
김현정 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헌정대상 ’ 수상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이 2025 년 법률소비자연맹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 헌정대상 ’ 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제 22 대 국회 1 차년도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 본회의 출석률 ,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 국정감사 성과 등 총 12 개 항목을 정량 · 정성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 불공정 인수합병 방지 △ 불법사금융 근절 △ 깜깜이 배당 방지 △ 먹거리 물가안정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60 건 이상을 대표발의했으며 , 이 중 △ 서민금융지원법 △ 자본시장법 △ 사회복지사 처우법 △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 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 두산밥캣 공적자금 환수 문제 , 굽네치킨 불공정 거래 등 주요 현안과 함께 , 티몬 소비자 피해 , 청년도약계좌 , GMO 표시제 등 민생경제 쟁점도 폭넓게 제기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 뉴스토마토로부터는 ‘ 좋은 법 ’ 대상을 수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 국민이 원하는 정치 , 민생을 위한 진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 며 “ 이번 수상은 그 노력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 앞으로도 현장을 잇는 유능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PEDIEN]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2차년도부터 매년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체 임기 평가에서도 종합 헌정대상에 오른 바 있어 국회 의정활동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인 기여를 해온 점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의정활동 평가해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통과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에 충실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김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기간 동안 대표발의 한 법안 47건 중 14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29.8%라는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고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상위 10위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쿠팡풀필먼트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 '가짜 3.3' 위장 고용 문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논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권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기후대응댐 건설의 절차적 부실과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점검 부실,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장비 관리 소홀 등 환경부처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내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생 중심의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김주영 의원은 “4년 연속 헌정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병도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한병도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PEDIEN]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2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법안 표결 참여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12개 객관적 지표를 계량화해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한 의원은 지난 1년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등 다수 법률을 발의 및 통과시키며 뛰어난 입법 성과를 보였고 내란 국정조사 간사로 활동하며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행안위원으로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 학교 근처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해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 담배사업법 ’ 에 의한 지정소매인 ,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 담배사업법 ’ 에 따르면 ‘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 ’ 를 이용하거나 ‘ 합성니코틴 ’ 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 다양한 방식의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 다양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 “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서삼석 , ‘ 산림공익기능증진 4 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산림공익기능증진 4 법 ’ 대표발의 [PEDIEN] 정부의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 임업인의 참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 국가재정법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등 4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림의 수원함양 , 대기정화 , 재해방지 , 휴양·치유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을 위해 2021 년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해 임산물 ·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 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의 임업직불제 참여는 더딘 실정이다. '24 년 말 기준직불금 지급 건수는 2 만 336 건으로 임가인구 대비 10% 에 불과했다. 대상 면적도 전체 사유림 416 만 2,196ha 중 2% 인 6 만 4,873ha 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업직불제 참여 저해 원인으로는 획일화된 지급 기준을 꼽을 수 있다. 농업과 수산업의 직불금 종류는 각각 4 개 , 6 개인 반면 , 임업직불제는 대추 ·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 또는 나무를 심는 육림업 종사자에 대해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 임업인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산촌 정책 추진에도 산촌의 인구소멸은 해마다 가속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 년 산촌 인구는 140 만 3,045 명으로 9 년 전인 '15 년 156 만 9,896 명에 비해 10% 인 16 만 6,851 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 귀산촌한 인구는 '24 년 4 만 9,310 명으로 '15 년 대비 30% 인 2 만명 이상이 감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임산물 생산과 벌꿀의 원천이 되는 밀원수 나무를 심을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은행과 유사한 산지를 임대하는 산지은행 제도가 도입된다. 서삼석 의원은 “ 농업 · 수산업에 비해 임업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임업인의 참여 저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산촌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라며 , “ 선택형 직불제 및 산지은행 도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산림공익증진 4 법 외에도 2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수의사법 ’ 개정안은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한 응급처치와 고령 등 반려동물의 신체특성상 이동이 제한되는 때 등을 제외하고는 위생 ·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 식물방역법 ’ 개정안은 과수화상병과 같은 병해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이 병해충을 시범 ·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정일영 의원,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안 대표발의
[PEDIEN]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로 구매·조립한 부품을 사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이 비전문적 환경에서 불법 총기를 만들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제총기의 실질적 위협이 더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나 직접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제총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역외범 적용을 통해 허가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총기 설계 파일 등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되는 사제총기 제작정보 유통 등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근거 규정을 넣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제총기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개인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총포류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총기 제작 방법이 쉽게 게시되고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네이버, 유튜브 등과 같은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적 공백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삼석 대표발의 “ 농업 민생 2 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농업 민생 2 법 ”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도 투입됐던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태풍·폭염 · 폭우 등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되어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제 20 대 국회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 보장과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5 건, 2 건 발의해 지난 11 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 각 법안은 윤석열 전 정부의 재의요구로 부결됐다. 지난 6 월,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했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서 심의를 통해 대안 반영되며 재해 보상·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해 재해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해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농어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보완 입법하는 한편 남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농업민생 2 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PEDIEN]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박정 의원은 “마을기업법 입법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소득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지역의 위기 극복의 이바지 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