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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 ’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 ’ 대표발의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 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 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 등교 중지 , 질병 · 사고로 인한 입원 ,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공백에는 단기 육아휴직의 활용이 어려워 부모들이 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30 일에서 7 일로 축소하고 ,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도 차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 1 년에 1 번 , 1 주 단위로 최대 2 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 아이들의 봄방학이나 병원 일정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며 “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의 일 · 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현정, 수명다한 서버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어렵다
김현정, 수명다한 서버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어렵다 [PEDIEN] 윤석열 정부들어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제삼고 교체를 권고했음에도 예산당국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당국의 시스템 교체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망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키자, 정부가 올해 초에 2025년까지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와 함께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현황 정보, 개인정보의 영향 및 보호수준 평가 등록·관리와 관련한 문어발식 기능 추가로 10년 넘은 낡은 서버·장비들의 과부화와 처리속도 지연과 같은 안전성·보안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 현황 정보 등록·관리 스토리지 확충을 통한 보안성 제고 △시스템 사용자와 처리용량 확대에 따른 서버 과부화 해소를 위한 신규 서버 12대 도입과 서비스 이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조항 신설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급증하는 개인정보 분쟁처리 기능 개발 등을 위한 9억7200만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보시스템 사고와 장애는 장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노후 장비는 장애가 발생때 실시간 대응이나 복구 기능이 떨어진다. 사람이 수동으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민간 정보망에 비해 행정망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장비에서 오는 차이가 상당히 큰 실정이다. 국제데이터조합에 따르면 서버의 적정 교체주기는 4~5년으로 그 이상이 되면 유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국내 공공기관의 통상 서버 내용연수 또한 7년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서버 장비가 노후화할 경우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안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보위 관계자는“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등록한 35만가지 개인정보DB 구성 정보를 개인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 달에 개인정보 요청건수가 1,000건 정도”며“국회 예산증액이 없다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수동으로 평가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특히“시스템 노후화는 국가 개인정보보호업무 마비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서버 이전비 6억8400만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행안부 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을 통한 서비 구입비를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김현정 의원은“윤석열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폭증했음에도 국가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10년 넘게 사용한 불안한 낡은 서비에 의존하고 있다”며“수명이 다한 장비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
민주당 염태영,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발의
민주당 염태영,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7일 침수 및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이다. 앞서 염태영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경기도와 함께 국회에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되, 이 과정에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의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그 외 ‘일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특히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재해 위험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이수진, 가족 복지 증진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발의
이수진, 가족 복지 증진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발의 [PEDIEN] 이수진 의원이 2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 으로 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단체가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그게 바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정부 지원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사회에서 출생을 도모하는 것보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
김교흥 의원,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 대표 발의
김교흥 의원,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 대표 발의 [PEDIEN] 김교흥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 분야의 경우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재판 결과는 물론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되면 특허 분쟁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특허심판원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특허법원에는 전문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은 26건에 그쳤다. 2022년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55만 건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지식재산권 5대 강국 중 3위를 기록했다. 그에 따라 특허 분쟁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분쟁의 내용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심각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24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67개국 중 31위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예산 증액위해 ‘고군분투’
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예산 증액위해 ‘고군분투’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어제인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국회의원을 만나 대전지역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박정현 의원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박정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가 건의한 주요 국비 사업과 대전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 예산을 설명하고 예결위 차원에서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사업 등 지역 현안과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시설개선 사업 등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이어 청소년보호센터 운영 예산과 긴요한 예산의 증액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현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은 이제 각 상임위원회를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순서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대전 시민을 위한 국비 예산 증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은, “박정현 의원이 주신 예산안 증액 목록은 예결위 소위에서 활동 중인 정철민 의원과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정 의원 , ‘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성황리 개최
김현정 의원 , ‘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성황리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는 26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오기형 단장 , 김남근 간사 , 김현정 위원 , 이정문 위원 , 이강일 위원이 참석했으며 , 오기형 단장이 좌장을 맡고 ,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물적 분할 , 쪼개기 상장 ,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 " 이라고 밝혔다. 이어 " 여러 경제 단체와 주요 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그들은 경제 상황 극복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 " 며 " 이같은 반대입장은 오히려 경영권과 오너 일가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인다 " 고 설명했다. 또 , “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각인시켜준 기업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오히려 지금의 힘든 경제 상황에 대해 극복이 우선이고 , 해지펀드 등 외국계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고 ,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면서 “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하나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 상법 개정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이 남발된다는 그 우려가 아니라 소송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 ”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 현재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충분한 게 아니냔 의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법 개정 , 특히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함으로써 고려아연과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 합병 비율 문제가 있어 구주주들과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례를 보면 이사들에게 다시는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지만 ,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며 “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김남근 의원도 " 재계가 격하게 반발하면서 반대를 위한 과장된 왜곡이 있다 " 면서 " 이럴 때 실사구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 상법 개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되어 있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제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남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의 방향성과 세부 사항이 옳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 거버넌스 원칙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이사회 모범 규준 등을 인용하면서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 글로벌 스탠다드 '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자본은 선을 행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 가치중립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아 입법조사관은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 핀셋 개정 ' 을 하면 규제 회피를 위한 새로운 사익편취와 법적 사각지대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면서도 " 경제계와 법조계 , 학계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22 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스케줄로 합의점을 찾는 방향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 소액주주들이 기업 관련 이슈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일은 회장의 횡령 배임 외에는 유상증자밖에 없다 " 며 " 국내 자본시장에서 유상증자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가 가장 두드러지는 상황이기에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은 " 밸류업 , 부스트업 나누지 말고 국가 발전을 위한다면 상법 개정안이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출됐으니 당연히 주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면서 , "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 고 언급했다. 한편 ,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는 28 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김형동 의원 , ‘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 국회토론회 성료
김형동 의원 , ‘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 국회토론회 성료 [PEDIEN] 김형동 의원 은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널리 알리고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 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형동 의원 , 강명구 의원 , 국립의대 유치 범시도민단체 , 국립안동대학교 , 국립안동대학교 총동문회 , 한국 4-H 경상북도본부 ,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 국립의대 유치 경북북부 범종교단체가 공동주최했으며 , 경상북도 및 경북 22 개 지자체가 후원하는 가운데 500 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 추경호 원내대표 , 김상훈 정책위의장 ,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 이철우 경북도지사 , 권기창 안동시장 , 김학동 예천군수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 여 · 야 국회의원 50 여명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한동훈 대표는 “ 경상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개도 없는 것은 말이 안되는 현실 ” 이라며 “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우선순위에 두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의 당위성 ’ 을 주제로 정태주 안동대 총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했으며 , 이어 임준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가 ‘ 지역 간 의사 부족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방안 ’ 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태주 안동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 김주연 교육부 인력양성정책과장 ,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 윤성용 경북 보건정책과장 , 권광택 경북도의원 , 이국현 경북 안동의료원장 6 명의 전문가들이 경북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방안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여 · 야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모인 만큼 ,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 의료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권의 의과대학 신설은 안동 · 예천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 ” 이라며 “ 국립안동대 의대 신설을 통해 경북 도내 의료수준을 높이고 ,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6일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을 관할하며 약 430만명의 시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평균 4시간, 섬 주민들은 이틀이 걸려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타 지역에 비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교흥 의원은 국회 1인 피켓 시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다. 제22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과도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교흥 의원은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강원, 경기도 주민 모두의 사법서비스가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가장 높은 벽인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올해 안으로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태준 의원,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 반영 적극 추진”
안태준 의원,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 반영 적극 추진” [PEDIEN]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로부터 관내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사업’ 등 주요 도로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은 현재 교통량과 사업비 등 사업별 분석이 마무리 중으로 국토부는 종합평가를 거쳐 12월에 기재부에 일괄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보통 일괄 예타는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이번에 광주시가 제6차 계획에 신청한 노선은 총 5개 노선으로 광주시는 관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과 ‘국도 43호선 6차로 확장’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안 의원은 “국도43·45호선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주변 도로정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체우회도로 및 6차로 확장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6차 국가 건설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지도57호선 광주 능평~성남 분당’ 4차로 확장사업은 이 구간을 지하화하는 ‘광주~용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고속화도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오포터널부터 태재고개 교차로로 이어지는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 개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 개최 [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하고 김주영 의원이 주관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 조치로 열렸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0월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쿠팡CFS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일용직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쿠팡CFS가 퇴직급여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순수 일용직’ 등 개념을 만들어 쿠팡에 유리한 행정해석을 해주고는 수사마저 지연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쿠팡CFS는 지난해 5월 ‘일용직은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하고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고 리셋한다’는 규정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국정감사 지적 이후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1개월 이상 근로 단절이 있는 경우 단절이 끝나는 날부터 1일차로 계산한다는 리셋 규정은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가장 큰 쟁점은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인 경우 ‘리셋’ 시켜 근로 시작 시점을 다시 설정한 점”이라며 퇴직금 미지급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르면 1~15개월차 중 8개월차만 주 오후 2시간 일하고 나머지 월엔 오후 3시간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쿠팡의 리셋 규정은 이에 배치된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는 9개월차에 근로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돼 12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기존 퇴직급여법과 행정해석, 판례와 모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순수 일용직’ 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하지만 김 감독관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등 이미 이러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의 해석이 쿠팡에 유리할뿐더러,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서 참석한 최효 인천분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판례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쿠팡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 “정부가 쿠팡에만 특혜·봐주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는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김 감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별개로 “노동청은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신고에 대해 내용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에도 수리했다”며 노동청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용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과반수 동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그러한 점에서 고용부 장관은 여타 상용직 취업규칙보다 엄격하게 적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밝혔다. 덧붙여 권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기금 등에 넣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처음으로 쿠팡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제제기가 와서 우리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됐다”며 “김주영 의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려줘서 감사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이번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사건 중요성이 큰 이유는, 비단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탈법행위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해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권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쿠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심사와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용직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퇴직금 공제회 보장을 포함해 여러 제도를 구상해보겠다”며 “오늘 정부 측이 인정한 것처럼, 현장의 변화속도에 비해 정부의 대응속도가 뒤쳐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
용인시정 이언주 의원,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 개최
용인시정 이언주 의원,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25일 수지구 용인죽전 수지환경교육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 죽전에 추진 중인 채석장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언주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 차원에서 채석장 저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2차 간담회는 이에 대한 공유와 주민의견 청취, ‘채석장 불허 청원 서명’ 진행 상황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3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물 채굴 결정 시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언주 의원은 또 지난 19일부터 채석장이 죽전 주거지와 학교 등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청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청원서에서 “현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 광산권자가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해 불복해 이에 따른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채굴계획대상지 반경 1.5km 내에는 주택단지와 아파트 단지 20여개, 7개 학교가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인은 도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대학 등 주거지와 교육시설 인근에 광산 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안전에 큰 위해가 되는 광산 채굴계획인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에 행정심판 절차인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 불허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강한 저지 의사를 냈다. 해당 청원서는 구글폼을 통해 주민 서명을 받고 있으며 25일 오전 기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주민 등 2000여명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
이수진 의원, 방위협의회 지원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방위협의회 지원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PEDIEN] 이수진 의원이 지난 22일 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방위협의회가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관·군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 중 기초 시·군·구의 읍·면·동 단위 이하 지역방위협의회는 활동 여건이 열악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방위협의회의는 예비군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역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해 지원근거가 없어 활동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돼 방위협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이라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
강득구 의원 , 광역지차체가 광역대표도서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한 ‘ 도서관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강득구 의원 은 22 일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도서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2006 년 ‘ 도서관법 ’ 에 처음으로 ‘ 지역대표도서관 ’ 으로 명문화된 이후 , 2021 년 ‘ 도서관법 ’ 개정에 따라 ‘ 광역대표도서관 ’ 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 광역대표도서관은 △ 광역 차원의 도서관 관련 정책과 시행을 총괄하는 거점도서관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책도서관 △ 지역도서관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연구도서관 △ 지역의 전 분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지역학 연구의 메카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 경기도서관 ’ 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 도의회에서 반대하고 ‘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위탁 반대 ’ 도민청원에 1 만 5 천여명이 동의하는 등 민간위탁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도서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2 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광역대표도서관은 ‘ 도서관의 도서관 ’ 으로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인만큼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