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최대 3천만원 보장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안전망 강화,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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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북도 진천군 군청



[PEDIEN] 진천군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이로써 지역 내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이 향상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보조기기는 차마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 주행이 원칙이지만, 보행자 접촉 사고나 도로 적치물로 인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진천군은 2023년 충북 도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고, 운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다. 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적용된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운행자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며, 보장 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과 노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김희수 진천군 가족친화과 주무관은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 진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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