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 금리 대폭 인하… 연 1% 적용

고물가 시대, 식품 접객업소 금융 부담 완화 기대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충청북도 도청



[PEDIEN] 충북도가 고금리 시대에 식품위생업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개선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로 전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충북도의 선제적인 조치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 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노후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도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HACCP 적용업소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도 유리하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어, 초기 부담을 줄였다. 충북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우성 충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이번 시설 개선 융자 금리 인하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