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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제도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 도민안전보험은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충남도와 시군이 전액 부담한다.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고 발생 장소도 전국 어디든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다양하다. 자연재난 사망은 물론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를 보장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와 농기계 사고도 포함된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장도 눈에 띈다. 익사 사고, 개 물림 피해, 강도 상해, 야생동물 피해 등도 보장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자연재난과 익사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시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보험사는 서류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피보험자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최근 3년간 1만여 명의 도민이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100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도민안전보험이 도민들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일호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도민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불행을 겪었을 때 도민안전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나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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