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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당진시가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내 불법 점용 행위 근절을 위해 전면 정비에 돌입한다.
그동안 묵인했던 불법 경작, 무단 시설물 설치, 적치물 방치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시는 불법 행위가 공공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고,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 강력한 정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당진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은 집중호우 시 통수 단면을 축소해 피해를 키울 수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구성했다. 관련 부서와 읍면동이 협력해 현장 조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 3월부터 9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1차 전수조사와 2차 점검을 거쳐 여름철 집중 단속 기간에는 불법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 점용 행위가 반복되는 지역은 수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원상복구 미이행 시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경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수막, 안내판 설치,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불법 점용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안전신문고 특별신고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하천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이용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과 영농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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