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 지급

26일까지 신청 접수, 선착순 235대…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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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홍성군,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혜택 (홍성군 제공)



[PEDIEN] 홍성군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홍성군은 오는 26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홍성군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이다. 총 235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전송되는 URL을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자에게는 올해 10월까지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감축 실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산정한다. 과거 누적 주행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거리를 참여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실제 주행거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친환경 교통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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