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독려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앞두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대상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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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자담배도 ‘담배’..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음성군 제공)



[PEDIEN] 음성군이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2026년 4월 24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미지정 시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기존 판매업자도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 정의 확대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봤지만, 이제는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포함된다.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역시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군은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판매업소의 영업 여건을 고려해 거리제한 요건은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는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소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거리 기준에 한해 일정 기간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전자담배 판매 업소에서는 4월 23일 이전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완료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 담배사업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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