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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가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도민 이해를 돕기 위해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의 취지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소 생활하던 공간에서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는 것이 핵심이다.
충남도는 법 시행일인 27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방위 홍보를 진행한다. 도 누리집, SNS, 시군 게시판, 현수막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홍보물에는 제도 주요 내용, 서비스 신청 절차,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주요 서비스 유형이 담긴다. 도는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물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홍보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돌봄의 주체가 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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