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쌍정골목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92개 점포 대상 온누리상품권 사용,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자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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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진도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진도군 제공)



[PEDIEN] 진도군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쌍정골목을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진도아리랑수산시장 인근 92개 점포가 밀집한 쌍정골목은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군은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침체된 골목 상권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지역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할인 및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진도군은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여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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