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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덕군이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대상은 지역 내 경유차 2267건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방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운행된 경유차다. 부담금은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실제 소유 기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영덕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독려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를 통해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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