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하천 계곡 불법 점유 집중 단속…무관용 원칙 적용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휴양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행위 근절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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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여수시, 올해도 하천 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여수시 제공)



[PEDIEN] 여수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여름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 시설물 설치와 상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해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 3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하천, 계곡, 구거, 세천 등에서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불법 행위다. 평상이나 그늘막, 방갈로와 같은 가설 건축물 설치는 물론, 불법 경작이나 하천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까지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특히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규 불법 사항 적발 시에는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 회복 및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하천정비법 위반 시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위 유형에 따라 산지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처분도 가능하다.

정현구 부시장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문의는 여수시 건설과에서 받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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