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6년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 집중 홍보…3월 31일까지

기한 내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및 계약 해지…무단 점유에도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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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PEDIEN] 금산군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이번 대부료 부과 대상은 토지, 건물 등 총 279건의 일반 재산이며, 총 부과액은 4635만원에 달한다. 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부료 납부를 강조하고 있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재산평정가격을 기준으로 용도별 요율을 적용하여 매년 1회 부과된다. 경작용은 1%, 주거용은 2%, 기타 용도는 5%의 요율이 적용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며, 체납이 계속될 경우 대부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누락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단 점유 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군민의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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