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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광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시설물 정비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9월까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영광군은 하천 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불법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는 TF 단장인 부군수 주재로 관련 부서 및 읍·면 팀장,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수조사 추진 방안과 정비 계획을 공유하는 회의가 열렸다. 조사 대상은 하천과 계곡은 물론, 구거와 세천, 도립공원, 산림계곡, 국·공유지 등이다.
영광군은 이달 31일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확인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조사 및 정비 과정에서 주민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송광민 부군수는 "이번 하천 계곡 주변 불법행위 재조사는 대통령 강조 사안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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