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5월 29일까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하세요…농가 소득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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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장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작… 농가 소득 안정 도모



[PEDIEN] 장성군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5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 농지 면적이 1000㎡ 이상 5000㎡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장성군은 접수 마감 후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이행 점검 절차를 거쳐 12월경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직불'을 검색하거나 읍 면 행정복지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통합콜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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