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거 취약계층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 미만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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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나주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 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나주시 제공)



[PEDIEN] 전남 나주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는 16일,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2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이미 지급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거래 당사자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주택 중개보수 신청서 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주시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순혜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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