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일산동구 소재 개별주택 소유자는 가격의 적정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개별주택가격은 일산동구청 세무민원실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가격에 의견이 있다면 4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의 '의견제출' 메뉴를 이용하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일산동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재조사와 산정 가격의 적정성 재검증이 이루어진다. 이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가격은 2026년 4월 30일에 결정 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