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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남 곡성군이 잇따라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원인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에 나선다. 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 22일 오산면 선세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1월 30일 곡성읍 죽동리, 2월 18일 오산면 운곡리에서 연이어 산불이 발생했다. 총 3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군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오산면 선세리와 곡성읍 죽동리 산불은 수사가 마무리되어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1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오산면 선세리 산불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주택 화재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밝혀졌다.
곡성읍 죽동리 산불은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오산면 운곡리 산불은 불법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봄철 농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밭두렁 소각과 무단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다. 올해 3월까지 불법 소각 행위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산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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