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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구리시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기물 처리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수집 및 운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업체 위탁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셋째,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 현실에 맞는 수집 운반 체계를 구축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 시행 시 대형 음식점 등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선진화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 오염 예방은 물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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