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4월 임시회 열고 민생 관련 조례 집중 심의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추경예산안 포함 24건 안건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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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용인특례시의회, 제302회 임시회…4월 1일부터 15일까지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의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동의안 5건, 보고 1건,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포함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논의된다. 또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4월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2일부터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8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심의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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