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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성북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성북구는 성북동과 장위동 일대 공공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성북동 179-68 일대, 장위동 85 일대, 장위동 238-83 일대다. 지정 기간은 2026년 4월 4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 1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이다.
구청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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