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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구리시가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발의한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 제정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민족통일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협의회의 통일 교육, 시민 홍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사업 범위에는 통일 교육과 홍보 사업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조례는 지원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절차, 보조금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통일 운동이 활성화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부의장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은 지역사회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통합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가 시민 대상 통일 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사회적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는 안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민족통일협의회와 협력하여 평화통일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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